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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준다”…수감자와 ‘부당 거래’한 교도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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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에게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챙겼다가 해임당한 전직 교도관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6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B씨 등 수감자 4명에겐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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