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해군 수송선 해외건조 빗장 풀었다…상원 군사위 ‘최대 2척 허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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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했으며, 향후 60일간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등 핵심 사안을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회복과 국제 재건기금 조성이 예상되나, 미국 내 의견 분열과 합의문 미공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이란에 항복했다'는 비판과 걸프 국가들의 미국 불신 심화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이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긍정적 기대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 미국의 강경 대응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기뢰 제거 등 실질적 통항 장애물의 존재를 지적합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이란의 '수수료' 명목 통행료 부과 계획과 합의문 미공개로 인한 비판을 강조하면서도, 한·일·유럽 기업 참여 재건기금과 원유·나프타 수급 완화 같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미국 의회가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미국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정해 왔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非)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한 셈이다.
더불어 “후속 함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이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안이다.
‘번스-톨레프슨법’에서 금지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국방수권법으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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