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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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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기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경제지 기자와 브로커들을 구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칭하며, 언론인들이 정론직필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중앙지법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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