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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백이 에너지', 몬스터에너지 상표권 침해 아냐"
머니투데이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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