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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칼럼]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33.3%는 충분한가

여성신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의 소유권과 기여분을 정산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94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보다 공동재산의 33.3%라는 비율이다.가사·돌봄도 SK 주식의 가치를 만들었다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돌봄, 기업가 배우자로서의 대외활동도 주식 가치의 형성·유지·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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