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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

매일경제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출산 후 태아 살해 몰랐을 수도” 병원장·의사도 징역형 감형36주차 태아를 수술로 출산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술 과정을 주도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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