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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로 고문" 이웃 아들 학대해 사망…2심서 감형된 이유
머니투데이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년간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공모해 B씨의 아들 C군(10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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