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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 촬영 유도한 군인 '집행유예'
대전일보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신체촬영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에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지역 한 모텔에서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양에게 SNS로 연락,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A 씨는 B 양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사이인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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