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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명 이상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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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7월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는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동일하게 월 사용량 5t(4860원)을 감면했지만, 7월 고지분부터는 3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10t(9730원), 4자녀 이상 가구는 월 사용량 15t(1만459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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