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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욕설·운행 방해…70대 항소심서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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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운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17분 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본인을 태우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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