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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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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 지속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받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현대건설은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3일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처분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됐다.

당시 교량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당초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였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처분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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