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 확정시 직 상실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오 시장에게 같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격 상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보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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