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무표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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