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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 임대인협회 반발…"전월세 불안 키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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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등록 당시 약속한 세제 혜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가가 제한적인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적 계약"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했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0년 8월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2028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세제 혜택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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