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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아동 인도 집행 전문가 간담회…"가사소송법 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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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아이를 부모 등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위촉된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집행 절차와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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