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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조례 무력화…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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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태양광·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에 대한 정부 기준안에 진보당이 조례를 무력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발전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통합시의원 일동은 29일 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기준안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농촌주민을 희생시키는 방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며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200m,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를 1㎞에서 1.5㎞로 확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 보호와 지방자치 원칙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수정에 그쳤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인 5호 기준 폐지, 사유농지 보호, 농촌 특성 반영, 주민 동의 강화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행령이 지자체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산악지형이 많은 농촌에선 가시권 침해와 소음, 섀도 플리커(풍력 발전기 날개가 돌 때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저주파, 시설물 낙하와 비산 등의 주민 피해 우려에도 불구, 사유농지 보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대회의와 시의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농어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뤄질 순 없다"며 ▲시행령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반영한 지방자치권 보장 ▲5호 기준 폐지와 사유농지 보호기준 마련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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