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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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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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