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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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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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