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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 난동에 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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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톨게이트 인근을 주행하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차를 세우라”며 횡설수설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바닥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은 이후에도 이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와 다른 승객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던 중 A씨는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의 목을 누르면서 욕설을 했다.또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버스 쪽으로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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