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단독]“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전화도 금지, 항소심에 혐의 추가”
경향신문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스토킹범 김모씨가 지난달 22일 피해자의 동생 가게로 보낸 편지.
스레드 갈무리스토킹 범죄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피해자에게 “곧 봐요”라는 편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 검찰이 전화·통신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정··· ...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