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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막는다…정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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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성과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규제·인센티브 함께 추진"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장 화재 안전기준이 주요국보다 미흡하고, 기업들이 안전설비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공장 화재 피해가 해당 기업의 생산·매출 손실에 그치지 않고 부품 공급 차질과 고용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장·창고 19만동 이상 화재위험 조사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과 위험물보관소,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이다. 이는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동 가운데 26%에 해당한다. 위험물보관소와 산재 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도 조사한다.

소방당국이 그동안 전체 특정소방대상물의 5~10%가량만 매년 점검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공장·창고 약 4만동을 먼저 점검한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산재 위험 사업장 등 4만동, 내년 말까지 나머지 11만동 이상을 조사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보안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석유화학 등 폭발·화재 위험이 큰 업종은 집중 조사한다.

불법 증축 여부와 건물 외벽에 사용된 샌드위치패널이 불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스프링클러·소화전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불에 강한 건축자재 확대…대형 공장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위험물 저장소 등에는 불이 붙거나 타지 않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얼음·생수·금속 등 일부 업종에도 일정 시간 불길을 견뎌 건물 붕괴와 화재 확산을 막는 '내화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준불연 외장재'를 설치해야 하는 공장도 현재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자재이고, 준불연재는 불이 붙더라도 쉽게 번지지 않는 자재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연기와 온도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분석해 실제 화재인지 판단하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금속을 가공할 때 생기는 미세한 가루인 금속분진과 기계를 식히거나 윤활하는 가공유를 취급하는 작업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전문업체가 위험물시설을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안전투자 대출 1조2500억원…정책금융 3조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의 안전장비 구입과 소방시설 교체에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화재감지기와 전기 이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감시 시스템, 스프링클러, 비상구, 불에 잘 타지 않는 벽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중견기업에는 시중은행 대출 1조원에 대해 이자 2.0%포인트(p)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조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금리와 보증료를 깎아주고,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85%에서 90%로 높인다.

◆첨단 안전기술 세액공제 확대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설비 구입비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속상각'도 도입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 개선을 지원하면 출연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위법 사항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하는 사후검사제도도 도입한다. 불법건축물 처벌 대상은 건축주뿐 아니라 설계·시공업자까지 확대한다.

공장화재 신고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신고를 통해 부과하거나 환수한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지급하고, 일반 국민의 공익신고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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