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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축소 부담 덜었다…스트레스 DSR 3단계 연말까지 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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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도 당분간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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