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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연구개발 비중 확대…공급망 안정화 신규 도입
머니투데이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형 신설…인증 실패 기업엔 사유 적시 통보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R&D) 비중 기준 상향, 불법 금품 제공(리베이트) 기준 합리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 신설, 미인증 사유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중심의 생태계를 확립하고 인증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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