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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주장 일터 이탈 외국인노동자 '여권 공개' 일파만파
오마이뉴스

충남 보령시에서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 A씨가 관리자의 상습 폭언과 위협 등을 이유로 일터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틀 뒤 SNS에 계절근로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이 무단이탈했다며 A씨의 여권 사진과 신상 정보를 알리는 글이 올라와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아래 외노협) 등 이주민 인권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비자(E-8)로 입국해 지난 4월부터 보령의 한 수산업체에서 일했다. A씨 측은 관리자 B씨가 폭언을 하는 등 신변에 위험을 느껴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일터에서 나와 인권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주민 인권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됐다며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피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돼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는 통역인 중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부득이하게 일터를 일탈 한 것이다. (온라인 포스팅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내용을 올린 것은)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포스팅 내용 중에 '취업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도망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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