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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패륜아...모친 선처 요구에 징역 4년
머니투데이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부친 머리를 4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씨에게 싫은 소리를 한 뒤 둔기로 문을 부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방에서 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에 머리를 맞았고, 격분한 A씨가 아버지에게서 둔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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