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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 놈의 XX”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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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거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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