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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 놈의 XX”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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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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