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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래 공간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매일경제

지표면 이하 3m 이상 확보 신통기획·모아타운에 적용앞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로 내줘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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