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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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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상황에서 여당의 의견에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 위헌성 체포 지시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의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 했다고 한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특검 주장에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며 "사후에 확인된 내란 사건의 모습과 이후 정치적 결과를 기준으로 조 전 원장이 각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통해 조 전 원장에게 대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추가증거와 변경 주장 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돼야 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후회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부족해 잘 대처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 알고도 회피하는 자세로 살아오지는 않았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정원은 제가 아는 한 12월 3일 밤에 국회나 선관위에 출동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도 계엄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 전 원장의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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