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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부살인’ 징역 22년 재심 결정…핵심 증인 위증 때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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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해 12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지난 4월 첫 공판을 진행했다.재심 개시 사유는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인 A씨가 당시 법정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처벌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씨 등 일당은 2015년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당시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의 살인교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는 “필리핀에서 박씨를 만나 이 사건 호텔 지분을 모두 양수받고 이를 공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2013년 7월 박씨 등으로부터 필리핀 호텔을 7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가 권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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