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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만취 운전…화물차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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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무면허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경 강원 영동고속도로 문막 나들목(IC) 인근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숙소에서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9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8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다만 최근 해당 피해를 모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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