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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지 지목 현실화 속도…90.6%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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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이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1973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과 창고 등으로 형질이 변경됐음에도 지적공부상 '전(밭)·답(논)·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목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실제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농지로 분류돼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앞서 장흥군은 과세자료와 과거 항공사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 토지 312필지를 확정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현재 대상 토지 312필지 중 90.6%에 해당하는 290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함으로써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재산권 행사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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