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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즉시항고..."DIP 대출 이후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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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즉시항고..."DIP 대출 이후 영업 재개"

ONP 요약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투자자와 은행이 필요한 돈 20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20일 지난 3일 이뤄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메리츠는 17일 2000억원 DIP 대출을 결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인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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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56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홈플러스가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제출
  • 메리츠금융·MBK파트너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 원 조달 합의
  • 즉시항고 인정 시 회생절차 재개 가능하나 협력사 신뢰 회복 등 과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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