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경향신문
조회 0
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31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