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조사서 진술 거부... 특검이 밝혀야 할 다섯 가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김건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이 출범한 지 147일 만의 첫 대면조사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특검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까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의류와 장신구 등 고가 물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 김씨 변호인들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공사 수주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통화기록, 메시지, 계약·예산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김씨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이 누구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① 21그램, 누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택했나
첫 번째로 특검이 확인해야 할 것은 21그램의 선정 과정이다. 21그램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도 맡은 업체다.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김씨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다. 그런데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이런 업체가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맡았다. 업체 선정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21그램을 처음 관저 공사 업체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김씨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21그램을 직접 소개했는지, 또는 제3자를 통해 업체를 추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전 비서관이 자체적으로 21그램을 선택했는지, 대통령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는지, 김씨의 요구나 의중을 전달받았는지를 가려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나 비교·검토 없이 처음부터 21그램에 공사를 맡기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핵심이다.
② 1000만 원 상당 금품, 공사 수주·공사비 지급 대가인가
두 번째는 김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관저 공사 사이의 관계다.
특검은 김씨가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6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디올 명품 3종'으로 불린 의류와 장신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대표의 배우자가 차액 324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금액을 합하면 특검이 특정한 수수 금액은 약 1000만 원이다.
종합특검은 김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조사했다. 유 전 행정관이 물품의 보관과 전달, 가방 교환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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