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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호, '책임 주체'를 바꾸겠다는 제안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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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TV쇼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는 학교폭력, 도박, 마약, 학부모의 갑질, 교사의 비리 등 국내 공교육의 붕괴한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국제적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일부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도 동반되고 있다.

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 교사는 혼자가 된다. 교권침해든 악성민원이든 아동학대 신고든, 제도는 그 사안을 교사 한 사람에게 파편 단위로 떠안겨 왔다.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쓰고, 때로는 소송까지 감당하는 일을 사실상 개인이 고립된 당사자로서 혼자 견뎌야 했다.

최근 민주연구원(이경아 연구원)이 내놓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교사를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떼어내고, 국가와 기관이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책임을 옮기겠다는 설계다.

나는 이 방향성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교권 보호 논의가 그동안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간 지점이고, 교사를 분쟁의 당사자에서 분리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진짜 관건은 조직도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아니다. 책임을 떠안게 될 기관에, 그 책임을 실제로 감당할 법적·인적 역량을 부여하느냐에 있다.

보호국과 센터, 현장지원팀이라는 이름만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새로 충원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행정실로 주소만 옮겨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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