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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드론 제지 근거 생겼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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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드론)를 날리는 행위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1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첩수를 입수했을 때는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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