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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미지급” 이무진, 빅플래닛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정산금 소송도 제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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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승소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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