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식당서 연예인 봤다" 사진 올렸다가...초상권 침해? 위자료 줘야 할까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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