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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이 해준 14억 아파트인데"…공동명의 요구한 남편, 각방까지 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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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형 기자 = 친정 부모가 증여해 준 14억원 상당의 서울 신축 아파트를 두고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혼 1년 차 새내기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집 명의 문제로 매일 싸우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당시 친정 부모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친정에서 세금과 증여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대출 없이 12억원을 지원해 서울의 14억원짜리 신축 아파트를 A씨 단독 명의로 증여해 준 것이다. 나머지 2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끼어 있는 상태로 물려받았다.

반면 남편 B씨가 결혼 당시 해온 자금은 혼수와 가전 비용을 합쳐 300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남편 기죽이기 싫어 친정 부모님도 군소리 없이 넘어갔고, 세후 수입도 나 350만원, 남편 400만원으로 비슷해 부부로서 잘 살아보려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남아있는 대출금 2억원을 함께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두 사람은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기로 합의했으나, 남편 B씨가 갑자기 "대출금을 같이 갚으려면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남편 B씨는 "내 월급이 들어가서 대출을 같이 갚는데 단독 명의면 나는 뭐가 되냐"며 "나중에 헤어지기라도 하면 특유재산이라 한 푼도 못 받으니, 나는 네 집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월세 세입자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12억원을 친정이 해줬고, 남편이 갚을 돈은 많아야 1억원 남짓인데 14억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절하자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그렇다면 대출금은 한 푼도 보탤 수 없으니 네 명의 집 대출은 네 월급으로 알아서 갚아라. 대신 생활비만 철저히하 반반씩 내고 남은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남편의 이 같은 '남보다 못한 계산법'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월급 350만원에서 대출 원리금 150만원 이상을 내고 생활비 절반까지 부담하면 개인 용돈조차 빠듯해지는 반면, 남편 B씨는 생활비만 내고 남은 월급을 고스란히 자신의 적금으로 쌓아두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A씨는 "친정에 다시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공동명의를 해주자니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준 자산을 남편에게 헌납하는 기분이 든다"며 "남편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데 정말 내가 이기적인 것이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공동명의 말고 남편이 보태는 대출 상환 비율에 맞춰 등기에 지분 13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해 주면 된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른 누리꾼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산을 따진다면 남편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 생활비 계산 시 월세 항목을 차감하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아라"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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