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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가격 경쟁 제한"(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협회가 허가 조건을 위반해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통지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돼서다.
진보 성향:계란 담합 비난 — 산란계협회가 가격 고시로 담합을 시도해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비판.
중도 성향:공정거래 위반 — 농식품부가 허가 조건 위반으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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