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월부터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세부 기준은?

ONP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10% 기업을 '저PBR' 명단으로 공개한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성향:저PBR 기업 방치 비판 — 대기업 본사 밀집 지역에서 주가 방치 기업을 공개해 책임을 묻는다.
올 11월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는 상장사 명단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PBR이 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머무는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저(低) PBR 기업’이라 꼬리표가 붙는 셈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 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기준 공개 대상은 3년(누적 6개 반기) 연속 PBR이 하위 25%에 머무른 회사다.
업종은 에너지, 금융, 정보기술 등 총 11개다.
업종별로 순위를 별도로 따지는 이유는 현재 수익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금융업의 경우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정보기술업보다 PBR이 구조적으로 낮은 탓이다.다만 기업이 일시적으로 PBR을 올려 공개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막고자 3년의 기간 중 1개 반기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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