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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가 적어?"…그만둔 식당 업주 흉기 위협한 40대 '집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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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급여를 적게 줬다며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 방식 등을 놓고 다툰 뒤 그만뒀는데, 이후 정산받은 급여가 생각보다 적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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