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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부인…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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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2심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인 진술만이 주요 증거인 이 사건 재판에서 내달 내려질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애초 첫 기일은 지난 5월27일로 잡혔었지만 이씨가 두차례 연달아 불출석한 탓에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의 앞선 재판 불출석 사유는 각각 건강상 이유와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이다.

이씨는 이날 하늘색 긴팔 수의를 입고 장발의 머리를 묶고 법정에 섰다. 지난 공판과 동일한 국선 변호인 1명이 피고인 측에 배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사임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의 불만으로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서류인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봤다.

혐의 관련 입장 표명에 있어 이씨 측은 2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으로 김씨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직접 원심 판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1심 판결에 증인들의 말이 100%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측 증인도 있는데 그 말들은 대부분 안 들어갔더라"고 말했다.

박 재판장은 "범죄 사실 중 보복 협박에 대한 내용은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복하겠다는 그 말을 명시적으로 말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제삼자를 통한 보복 협박 사례이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급심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며 "결심을 진행하고 추가로 (심리)할 게 있으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증인들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공론화됐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와 검찰 측 신청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한 끝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씨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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