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부인…징역3년 구형
동아일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2심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관련인 진술만이 주요 증거인 이 사건 재판에서 내달 내려질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애초 첫 기일은 지난 5월27일로 잡혔었지만 이씨가 두차례 연달아 불출석한 탓에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의 앞선 재판 불출석 사유는 각각 건강상 이유와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이다.이씨는 이날 하늘색 긴팔 수의를 입고 장발의 머리를 묶고 법정에 섰다.
지난 공판과 동일한 국선 변호인 1명이 피고인 측에 배석했다.재판부는 먼저 변호인이 신청한 사임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의 불만으로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서류인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특별한 사유는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6건 · 4개 매체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75%
1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