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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라이터 불 붙여보고 싶어서”…20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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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라이터 불 붙여보고 싶어서”…20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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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적치된 쓰레기와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질러 빌라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 놓여 있던 자전거와 적치물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확산시켜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빌라 인근 도로에 적치된 쓰레기와 주차 상태의 1톤 트럭 적재함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도 잇따라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 산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또 반성문 등을 통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트럭에 붙은 불길을 키우고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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