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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24 노조 "불법 로비 의혹 금실도시개발, 언론 소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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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24 노조 "불법 로비 의혹 금실도시개발, 언론 소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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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디트뉴스24지부가 디트뉴스24의 실질적 대주주인 금실도시개발 정영숙 회장을 향해 "언론사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트뉴스24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노조 탄압을 일삼는 부도덕한 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충청권 최고 인터넷언론을 자부하는 디트뉴스24는 거듭된 오너리스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이날 <충청투데이>가 보도한 금실도시개발의 청주석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로비 의혹에서 비롯됐다. 금실도시개발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일원에 아파트 5500여 세대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담당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골프 접대와 향응, 금품 제공 등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금실도시개발의 자회사인 지에스디청주(주)는 지난해 7월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일원 43만7140㎡에 아파트 5500여 세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청주석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는 청주시기본도시계획상 주거용도 개발은 물론 인접지역 추가 훼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도시성장경계선 외부지역으로,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서도 공동주택 개발 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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