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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중앙일보 CP 220억 회수 영향 없어…계획대로 진행 중"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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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했으나, 중앙일보의 예금 부족으로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진보 성향: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상황을 명시하며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
중도 성향: 기한이익상실 등 금융 제도를 설명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부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채무 불이행의 심각성을 강조.
한양증권이 중앙그룹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회수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양증권의 CP(기업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중앙일보 입장을 낸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양증권은 "당사는 중앙일보 EOD(기간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CP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로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총 3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고, 중앙그룹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사태 발생 후 80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현재 잔여 220억원에 대해 중앙일보에 조기 상환을 요청 중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CP의 실제 만기일은 오는 12월7일(120억원)과 2027년 3월30일(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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