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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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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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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했는데, 출석 위원 26명 중 찬성이 11표에 그쳐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였던 1988년 딱 한 차례 적용됐을 뿐 1989년부터는 지금처럼 단일 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업종 간 차별의 제도화”라는 노동계 반대에 막혀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일부 음식업종에만 시범 적용해 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업종별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은 업종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최저임금을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도 똑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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