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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숙박업소 들락, 성인용품 보내고 '사랑해'"…아내 불륜? 결말은
머니투데이
숨진 아내가 생전 동성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며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지난 2월 남성 A씨가 아내의 동성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6월 아내와 사별한 A씨는 아내가 생전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두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모두 6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B씨가 여러 차례 같은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렀고, 아내가 B씨 집으로 성인용품을 배송받은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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